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김태형 의원(민주,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에 노력하는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야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해 홍보 하는 등 민간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난 2012년도 4387.5톤/일에서 2017년도 5852.3톤/일 발생해 지난 5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 전세계 플라스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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