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도의원(민주,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최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해야 함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라고 조례제정의 계기를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해 학교 내에서의 놀이까지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해 실효성을 강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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