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이송하는 119구 구급대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이동하는 구급대원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는 등 폭행해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