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시 5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K7 차량을 몰면서 B(67)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 등 2명은 허리 부위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이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3차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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