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인천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인천 계양구 소속 공무원 B(41·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휘두른 주먹에 맞은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았으나, 최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구청을 찾아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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