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다. 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등을 위한 보험재정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삼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으로부터 건강보험의 추진과제와 앞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김삼영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김삼영 지사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배경과 진행사항은?

그간에 공단은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8월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 긴급위기 상황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 부담이 컸던 MRI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폐지 등 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 역시 현 정부에 대한 정책평가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보험재정이 적자로 전환돼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당시, 2022년 까지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2%(10년간 평균인상률) 수준의 보험료 인상, 정부지원금 확대,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2018년도에는 12천억 원의 적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보다 적은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누적적립금은 205,955억입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39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재무결산에서 회계 상 미래 현금지출로 발생할 충당부채를 포함한 수치로 현금수지 1,778억 원 적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최근 공단은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추진목적과 진행사항은?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 또는 약국을 말하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작년 1월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를 낸 밀양세종병원 역시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진바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한 결과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 과다처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기 위하여 경찰 수사가 필요하나 수사의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다른 사건들에 밀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무장은 재산 은닉, 폐업 등 증거 인멸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단이 환수결정 한 25,490억원의 급여비용 중 징수액은 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자금추적이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사무장 병원의 불법개설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된다면, 평균적으로 11개월이 소요되는 경찰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건강보험제도가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산정특례 적용질환이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CT,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응급실 및 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항목을 비롯하여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를 20~30대 청년세대까지 포함시키고,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국민을 위한 건강검진 역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7. 16.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되어 기존의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 방식으로, 최소 체류기간 역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며 그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더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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