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현재 자치경찰제의 논의가 한참이다. 자치경찰제라 함은 현재 중앙집권형으로 돼 있는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해 경찰의 업무를 세분화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며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점이 이야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독립이다.
수사권독립이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김으로써 경찰이 수사해서 직접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는데, 수사권독립이 된다면 경찰 또한 수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다.
둘째, 수사의 범위가 분리되기에 수사의 집중도가 올라간다. 검찰은 정치범죄, 고위 공직자부패, 사회구조적 범죄 등의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일반 범죄를 수사함으로써 수사의 집중도를 높이고 상호 경쟁이 됨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검찰 경찰 상호 견제가 가능함으로써 두 기관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각 수사권이 독립돼 검찰, 경찰 둘 다 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어느 한 주체가 지휘를 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이 견제로 인해 상호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좀 더 공정한 수사, 좀 더 올바른 수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위의 세 가지의 이유 말고도 수사권독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훨씬 많을 것이다. 경찰의 염원이 이뤄짐으로써 사기가 올라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의 업무량이 줄어들어 워라벨이 향상되면서 검찰 또한 사기가 진작될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업무만족도 향상이 이뤄져 국민의 권익향상 또한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법치주의 또한 훨씬 성숙해질 것이다. 
국민들의 권익향상과 법치주의의 성숙을 위해 수사권독립이 속히 그리고 올바로 이뤄지길 바라본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