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회 상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2월 19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반발이 잇따르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4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주민토론회를 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참석자들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토론회 전에 광주시균형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나누어주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19일과 22일 시청광장에서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 6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일부 참가자들이 삭발을 하는 등 조례 개정안의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개발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라는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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