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같은 차선 앞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추월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의 일방과실(100대0)을 적용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대 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특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토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같은 차선에서 앞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차량이 20%의 과실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가해차량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12개 신설, 1개 변경됐다.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지만 새로 신설된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와 회전차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긴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각각 60 대 40의 쌍방과실이 적용된다.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부터는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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