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환 치매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 B(61)씨 등 3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환자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으며, 특히 B씨는 A씨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60여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간병인임에도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것은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간병인으로 병원에서 치매환자 6명을 혼자 간병하면서 3개월간 사실상 24시간을 근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