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가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드론을 활용해 도심 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실시간 안내방송으로 계도하거나 공사 현장 환경모니터링,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나설 전망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10억원을 지원한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이었던 이원욱의원은 국토부가 지원하고 선정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화성시가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화성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시는 드론시범공역에서 드론실증도시까지 드론산업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나아가 드론관련 산업을 선점해 화성시 기업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과 인재로 육성하는 견인차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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