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음향을 녹음한 ASMR(자율감각쾌락반응) 파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모(2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에 남녀가 성행위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2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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