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에서 부담금액을 다투는 소를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는 폐기물처리시설 전부를 지하화한 모범사례로 환경부, 감사원,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호평을 받아 방문객 및 견학인원만 170여 만 명에 이른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LH는 지상 설치에 비해 지하 설치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지하설치비용 부담금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는 지상에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친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서초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에서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LH는 전국 20여 지자체에 대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택지 바깥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LH는 택지 내 효율적인 부지 활용으로 수 조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해당 조례는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제정한 것이다.

하남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환경부 소관부서에서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소송 종료 후 법원에서 판단한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해 재부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 LH에 환급해야 할 금액은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LH는 미사지구 부담금 소송 종료 후 시에서 재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담금 관련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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