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교통량증가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 주차로 인한 분쟁 등,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주차난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2016.2.29)해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었다.


하지만 2017년 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광주시는 교통시설 및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무리’이며, ‘시범적으로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음에도 2018년에 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형태(송정동. 경안동. 장신대 진입도로 등)는 일부 지역으로서, 이 같은 소극적 결과로는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격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주차장 수습 실태를 조사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검토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공유부지(하천, 구거부지, 이면도로 등)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 예산을 확보해 소극적인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거주자우선 주차 실시지역 확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아울러 광주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알림판, 구획선 등)에 대한 조치도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광주시는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협의했으나 그럴만한 공간이 없다’고 말해, 소리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는 주차분쟁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가 2018년도 주정차 단속은 4만2천여 건, 월 단속은 3천5백여 건으로 15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나 징수율은 54%이며, 미 징수액이 7천여억 원으로 징수실적도 부진하고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27개소) 전체가 전반적인 주차환경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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