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이 5만1천128필지(2019.1.1.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산정 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한다.
이는 재산세, 대부료 및 이용료 등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미추홀구 전체필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27% 상승,  이는 인천시 전체 변동률 4.6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상승 원인으로는 원도심 및 인하대학교, 토지금고 인근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신축부지에 대한 수요 증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 15번지(인천터미널 748만원/㎡), 그 다음은 주안역 삼거리 인근 상업지역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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