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의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촉구하자 시는 명백한 사유가 없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황동골프장 백지화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수년째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명백한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범대위가 지난해 감사원에 청구해 진행된 감사결과에서도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사업자가 기존 골프장의 채권과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청한 회생 개시 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돼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또 “최근 발표된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에 포함된 자동차전용도로의 골프장 증설 부지를 관통하는 사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다”며 “향후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될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측면을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적정 노선안을 제안할 예정이고 이후 세부 설계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달 31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황산에 도로가 계획돼 골프장이 취소될테니 농성텐트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 결정을 환영한다”며 “고양시장은 조속히 골프장 증설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개장한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9홀(23만㎡)로 운영됐는데 지난 2011년 18홀(전체면적 49만㎡)로 증설하기 위해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녹지 보존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 입안 제안이 부결됐으나 골프장 측이 ‘친환경 골프장 개발’로 사업 내용을 변경, 2014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승인 받았다.  
이어 2015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고양시에 제출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진통을 겪으며 사업은 표류됐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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