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이 불법 환전 등 속칭 ‘깡’을 통해 시세 차액 챙기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은 3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 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평택시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7분 발언을 통해 “일부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단순 상품권 매매와 환전으로 일부 특정인들의 이익 챙기기에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의 경우 1인당 구매 최대금액인 30만원어치씩을 10%할인받은 금액으로 가족수대로 구매한 뒤 이를 사설상품권 판매소에 정액대비 4% 할인된 금액에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점 상품권 판매소도 가맹점에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넘겨 시세차익을 얻고 있으며 일부 가맹점 역시 상품 판매없이 환전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세차익을 노린 탈법행위가 가능한 것은 “환전 시 실제 판매가 체결된 매출증빙제출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미회수 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월29일 현재 평택사랑상품권은 30억 7000만원이 판매됐지만 이중 39.1%인 12억이 미 회수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업자의 상품권 매집행위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유통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깡’ 근절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종이상품권사용은 전통시장상인, 카드단말기 미설치 영세상인 등 일정소득 이하 상인에게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와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을 통해 가맹점취소나 환수조치 등 적극적인 부정유통방지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하 의원은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평택시 지역화폐정책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것” 이라며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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