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은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황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채무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가 이기적이고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올해 2월 2018년도 결산을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장급인 황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해 구속됐다. 
고양 = 원광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