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에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여 9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고광도(HID)전조등·LED램프 전조등 설치와 소음기 및 연료장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차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불법튜닝과 부착물, 각종 등화장치 불량 및 변경, 번호판 가림 및 봉인 훼손 확인을 위주로 진행됐다.
합동단속에서는 불법튜닝 2대와 안전기준 위반 4대, 등록번호판 위반 3대 등 9대의 차량이 적발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됐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가급적 자동차 구매 당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등화장치의 고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