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에서는 거주사실 확인과 더불어 미취학 아동의 안전도 확인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만 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과 제3자로부터 사실조사 요청된 자 및 허위 전입신고 의심자 등이다. 조사기간 동안 통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와 협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고양 = 원광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