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장 최승호
인천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장 최승호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행위 추세를 보면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에서 정신적, 재산적인 폭력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10대 청소년들의 SNS상 ‘대리입금’(줄임말 ‘댈입’)이란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몇십, 몇백만원까지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이는 개념이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상 친구 맺기를 통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거나, 그들이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뒤, 실시간으로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준 뒤, 심하게는 일주일 만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붙인 뒤,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폭행, 협박 등 중대한 학교폭력(집단폭행, 감금 등)등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갚아야하는 청소년은 자신이 당한 ‘댈입’ 피해 행위를 똑같이 동급생, 후배들에게 실행하거나, 돈을 벌기 위하여 소액으로 사이버 도박 등에 빠지고 있고, 중·고등학교 선·후배 간의 거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합류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학교 및 SNS상 ‘대리입금’ 피해 신고 홍보를 통해 SPO(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SNS상 조직적 광고·대출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수사를 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직접 학교에 진출하여 ‘댈입’ 행위는 엄연한 불법, 범죄 행위이며,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등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 또한 불법이며, ‘대리입금’ 행위 자체가 법률에 위배됨을 교육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대상 ‘대리입금’ 예방 교육과 SNS상 불법 금융광고 발견 시 금융감독원(1332)나 학교폭력상담신고전화(117) 등을 통하여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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