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들에게 공동생활을 제안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은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인 B(20)씨 등 7명에게 함께 생활하자고 제안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생활비를 내겠다는 각서를 받아 월급 등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9~23세로 A씨보다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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