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봐 아기를 수건으로 감싼 뒤 종이상자에 넣어 방안 책상 옆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병원을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은채 혼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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