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진사리 수창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시행 구간은, 수창 해뜨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기존 주은 청설 아파트 후문 진출입 구간과 맞물려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특히 근처 양진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다.


단속 시행 전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단속은 9시부터 21시까지 유예시간(점심 12시∼14시, 저녁18시∼20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안성 = 허암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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