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권재형 의원(민주, 의정부3)은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건설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대상에 “지역건설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건설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직업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전문 건설 기능인력 감소와 고령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력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고,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자긍심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을 통해 지역건설근로자가 보다 긍지를 가지고 건설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대상에 “지역건설근로자”를 포함시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36회 정례회(6월회기)의안으로 접수되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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