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과경사 김용찬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과경사 김용찬

요즘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권의식 및 요구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정의되어 있다.
이를 하늘이 준 권리라고 하여 ‘천부인권’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인권’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주어진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대답은 ‘No!’다.
인권 보장은 최초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왕의 권력에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마그나 카르타문서로 시작하여 1776년 미국이 독립 선언문을 만들면서 국민의 주권을 밝혔고, 1789년 프랑스에서 시민이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을 가지는 인권 선언을 했다.
그리고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에서 모든 국가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세웠다. 이렇듯 인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 소중한 인권이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외모나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 사법기관에서는 필요에 의해 범죄자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과잉행사 등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등 여러 경우들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2001년 11월 25일 ‘국가 인권 위원회’를 설립했다.
세계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린이 인권 보호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인 사법기관 경찰에서도 예전의 뼈아픈 역사들을 청산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침해 방지, 인권업무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실시, 인권경진대회 및 토론회 개최를 실시하는 등 인권경찰 향상 방안을 여러 각도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활동 중에 있으며, 지역경찰에서는 범죄자 체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준수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경찰활동 홍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사생활 노출 등의 인권침해 요소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각종 보도자료 작성 시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 후 배포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그 밖에 여러 단체들도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전체가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개개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어느 누구나 소중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향상을 위해 발맞춰 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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