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달 31일 결정 · 공시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인 다음달 1일까지 감정평가사 전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토지 검증 감정평가사가 검토 후 직접 전화해 전문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민원인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지가에 대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와 상담하고 싶을 경우 원도심 지역은 중구청 민원지적과(032-760-7827), 영종·용유지역은 교통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해당 토지를 검증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 · 자문해 지가공시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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