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17만2000원을 지원 적립하게되 만기 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통장으로 청년들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모집 공고일(2019년 6월12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기준 170만7천원)인 가구의 만 18세 ~ 만 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이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1개월 납부액(2019년 5월 기준)으로 확인한다.
광주 =  차정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