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75)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양귀비 1306주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양귀비 338주를 불법 재배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함께 적발된 5명도 거주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이 관상용이나 응급용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 소지와 매매 모두 불법”이라며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속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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