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우월한 지위로 부당하게 계약을 끝내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며 전 협력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서비스의 전 협력업체 2곳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2007년부터 서비스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7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페널티 누적점수가 한계 수준을 초과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가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에 페널티 제도라는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는 1억1000원이다. 
업체 측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협력업체와의 서비스 업무 위탁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16년 도입된 페널티 제도는 업무위탁계약서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던 계약위반행위를 구체적 점수로 수치화한 것으로, 협력업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처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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