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송 전 비서관은 판결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2억4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의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2004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금 고문으로 포장돼 2억4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제의를 받고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만 올린 채 매달 410만원씩, 2017년 5월까지 7년 동안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부는 강 회장이 월급을 지급했던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받은 월급 49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데도 고문으로 위촉돼 1년에 2~3번 골프장을 방문했고 이마저도 담소를 나눴을 뿐 골프장 업무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고액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업란에 골프장 고문은 기재하지 않았고 끊임 없이 정치활동을 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돈받은 기간이)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의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부터 7년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내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등재해 고문료 급여와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410만원씩 2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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