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전이위험 평가가 시작된다. 이 경우 해당 그룹들의 자본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해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방안 ▲위험관리실태 평가방안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미래에셋·교보 등 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자본을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그룹의 ‘적격자본’을 업권별 요구자본과 추가위험을 가산한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 100% 이상이 돼야 한다. 만약 자본적정성 지표가 100% 미만일 경우 그룹들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적격자본은 자기자본 합계액에 금융계열사간 출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중복이용된 자본을 차감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집중위험, 전이위험을 더한다. 
예컨데 미래에셋의 경우 현재 자본비율은 적격자본 13조9257억원을 필요자본 4조9325억원으로 나눠 282.3%다. 하지만 당국의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을 적용하면 적격자본에서 중복자본 5조323억원이 빠지고, 필요자본에는 2조5123억원이 더해져 125.3%로 157.0%포인트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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