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증여세를 최장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인이 예기치 못한 시점에 사망하는 등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한 기업들의 현금 조달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엔 신청 금액에 한해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증여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때 납부 기한을 연장해 납세 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 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 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각 분납세액에 대해선 연부연납 이자율(현 2.1%)로 계산한 가산금이 합산 부과된다. 이자율은 매년 시중은행 평균 금리 등을 반영해 달리 결정되고 있다. 
가업상속재산이 포함돼 있을 땐 분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장수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다.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50% 이상일 땐 세금을 20년간 나눠 내거나 5년 거치를 조건으로 15년간 분납할 수 있다.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10년간 분납 또는 3년 거치를 조건으로 7년 분납할 수 있다. 당초엔 50% 미만일 때 3년 거치·12년 분납, 50% 이상일 때 2년 거치·5년 분납이었으나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분납 기간이 늘어난 바 있다.
모든 중소기업은 특례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엔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정부는 내년부터 이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건물 등 상속 자산을 현금화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피상속인은 5년 이상 상속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일정 지분(상장 기업 30%, 비상장 기업 50%)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어야 한다. 기존 제도 하에선 10년 이상으로 제시된 경영 및 지분 보유 기간이 절반으로 완화된 것이다.
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된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임원에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올라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정 이유와 관련해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과 항구적 감면이 아닌 이자가 가산되는 '분납'인 점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초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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