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에서 가사·육아 도우미와 간병인 등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전 등록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 운영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는 일반 국민이 가사·육아 도우미나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범죄 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사전 등록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가진 이들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들에게서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사 등 분야에 취업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이거나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한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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