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재판의 재판부가 바뀌었다. 
수원고법 형사부는 12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 ‘재배당 요구 기준’에 따라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를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로 변경했다.  
재배당 요구 기준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선임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일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한 명이 기존 재판부인 제1형사부 소속 법관 한 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라 재판부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도 바뀔 예정이다. 새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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