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의 불법·탈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꾸려진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남경필 전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12일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남 전 지사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찰업체가 아닌 신설 법인에 면허를 부여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남 전 지사가 면허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 한정면허 기간을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거나 시외면허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자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했다고도 했다. 
이렇듯 남 전 지사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민에 손해를 끼쳤다고 특위는 결론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 전 지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도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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