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미영(더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수원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사회적 편견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