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남지구대 경장 김영아
인천 석남지구대 경장 김영아

‘소주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 과연 괜찮은걸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19,381건으로 사망자는 346명, 부상자는 32,952명으로 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만건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의 9%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다.
지난해 전역 4개월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윤창호 상병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하향되어 체형·체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셨어도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져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후 알코올 농도는 0.03% 수준이어서 소주 한잔은 면허정지, 소주 세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한다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이다.
앞으로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개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더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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