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산물과 식품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에 나선 결과 밀수 축산물과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 품목은 돈육 소시지, 냉동 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 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 덮밥, 두부 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153종이다. 모두 20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수입식품 판매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 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소재 B수입식품 도매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한편으로 미검역 밀수식품을 몰래 다른 업소에 넘겼다. 
수원시 소재 C수입식품 판매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소는 보따리상에게서 구입한 두부편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팔았다. 
특사경은 적발한 20곳을 형사입건하고, 수사결과를 담당 시·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이재명 지사가 도내 수입 축산물 또는 가공식품 유통을 철저히 감시 단속하라고 주문한 만큼 불법 유통행위를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등에서 들인 불법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 기준이 전혀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도내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