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근로자 고 김태규(26)씨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 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오늘 검찰 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락의 직접 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해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개인이나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누나인 김도현씨는 “동생은 유령이었다. 자신의 이름도 아닌 일용업체 사장 이름으로 등록돼 일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비나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이 지시한 작업을 하다가 혼자 떨어졌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게 된 것인지 엘리베이터 5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의 사용승인 여부, 사고 이후 작업중지명령 중 승강기 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고발인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사와 건축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4월10일 오전 8시2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사 현장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차장과 공사장 현장 소장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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