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12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무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분야의 의학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로 이해하기 보다는 양방과 한방이 상호 공존하는 의료이원화 체계 속에서 한방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된 통합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방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