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수사과경감 황상윤
인천 부평경찰서 수사과경감 황상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 작용 및 기본권에 관한 법률이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규정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그렇다면 왜? 영장청구권자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일까?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진 식민통치형 형사사법제도가 현재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치안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치안국가에서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진 형사사법 제도하에 있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이나 프랑스조차도 검찰에는 자체수사 인력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사실상 직접접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손·발 없는 머리”라고 불린다.
 민주주의 핵심은 무엇보다 권력 분산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야만 국민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다. 현재 형사사법제도 ① 수사 ② 기소 ③ 재판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사(경찰), 기소(검찰), 재판(법원)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 되지 못하여, 사법정의실현에 불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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