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23개 업종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흡연, 훼손, 노후화 등으로 비상구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추락사고 등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공단소방서에서는 추락방지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올해 상반기까지 100% 설치 추진 중이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중에 비상구가 발코니 및 부속실에 안전시설을 갖추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적치물 적치나 폐쇄행위 등으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비상구”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9.06.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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