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내달부터 수익을 얻지 못한 퇴직연금 가입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수익률 시현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신한금융은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 확대와 더불어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게 된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 실시된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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