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권현 시 환경과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 = 안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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