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 태장동) 의원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대상은 만 20세 이상 시민 또는 20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했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은 1장당 천원, 스티커는 1장당 500원, 벽보는 1장당 300원, 전단지는 1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지는 1장당 50원으로 1인 기준 1회당 5만원, 월 50만원 이하다.
보상금 신청절차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사진과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불법광고물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토록 했다.
이 의원은 “관내 지역의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이미경 의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안’ 발의
1인 기준 1회당 5만원, 월 50만원 이하 지급
- 기자명 황영진 기자
- 입력 2019.06.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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