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민주, 부천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제1교육위를 원안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행 조례에서 대안교육 대상은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아니라 학업 중단의 위기 또는 문제로 학업 중단 전(前) 단계에 있는 학생을 ‘학업 중단’으로 정한 것은 적절치 않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바른 대안교육을 도모하고,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 대안교육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등 지도·감독에 충실하도록 했다. 조례에 ‘지원금’으로 규정하면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교육비가 아닌 목적 외 용도로 써도 교부 취소,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형사 처벌도 어렵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26개 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확인 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주문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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