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으로 제명된 지방의원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의원직을 회복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포시의회 이희재(자유한국당) 의원이 시의회의 제명신청 관련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의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은 이 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 뒤 14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7일 군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2016∼2018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택지개발사업, 과세 등 군포시청 등기업무의 87%를 대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군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군포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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