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도로를 건너던 노인들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B(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 계양구에서도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C(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4.5t 트럭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D(8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D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길을 건넜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