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유발된 경영부담이 2년 전보다 40%나 늘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은 최저임금뿐 만이 아니라, 4대 보험료 등 법정비용으로도 올해 기준 월 42만원(임금의 24%)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사장들은 이미 폐업을 했거나, ‘사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2년간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반드시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기업계 일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삭감의견도 있다”며 “그러다 중소기업도 화합 차원에서 좋은 합의를 보는게 뜻이기 때문에 고심해서 (동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런 입장 표명이 월급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과의 싸움으로 보여질까 우려된다”며 “이미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냐의 문제이며 중소·소상공 업계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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